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목적과 배경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과 농가 간 소득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구성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2025년에도 이 금액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 합이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합이 3,800만 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지 면적 구간별로 지급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 단가: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2ha 이하: ha당 215만 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97만 원
- 6ha 초과: ha당 189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2ha 이하: ha당 178만 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70만 원
- 6ha 초과: ha당 162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2ha 이하: ha당 134만 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17만 원
- 6ha 초과: ha당 100만 원
3.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비대면 간편 신청
신청 기간:2025년 2월 1일(토) ~ 2월 28일(금)
신청 대상: 전년도와 동일한 농업경영체 정보 및 직불금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신청 방법:
- 신청 안내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인 및 농지 정보 확인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4월 30일(수)
신청 대상:
-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
- 신규 신청자
- 관외 경작자
-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03.18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완변가이드 : 가입절차 및 총정리!!